시,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
거제시는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15일까지며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 증빙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도 이후 대상자를 한정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신청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특히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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