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1일부터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계약심사는 시가 지난 1월 25일 조직개편 때 공보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을 신설한데 이어 계약심사 업무 규칙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다.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 예산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조경·전기·정보·통신·기계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학술 및 일반용역은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인쇄의 경우는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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