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던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장 구속이라는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임권수 지청장·김수민 검사)은 지난달 30일 아주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모씨(52·아주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주동 1044번지 내곡마을 일원에 ‘ㄷ아파트(7백12세대)’를 건설하는 시행사 국도개발(주) 측으로부터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설하는 길이 2백80m, 너비 15m의 도로를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도 함께 사용토록 ‘아파트 진·출입도로 사용 승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뒤 조합 이사회를 소집한 김씨가 도로사용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시공비 일부를 국도개발 측이 부담케 하고 시에 제출하는 ㄷ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진·출입도로 사용합의서’에 서명했음을 확인했다.
또 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의 회계서류 등 관계장부를 압수해 조합 운영에 따른 비리수사에 착수, 조합장 김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조합 이사회 소집을 전후해 임원들에게도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합장 구속은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난 10월 하순 김씨의 승용차와 집에서 1만원권 돈 뭉치를 발견하면서 수사에 급 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은 빠른 시일안에 이사회를 소집, 새 조합장 선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3백70억원을 투입, 35만 9천6백90㎡(10만8천8백6평)를 대상으로 지주 4백20여명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 주거용지(54.2%), 상업용지(12%), 공공시설용지(33.8%)로 개발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