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50만원 부과…여론조사 내용 위반 과태료 부과 ‘전국 첫 사례’
여론조사 신고 내용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가 거제에서 발생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관위에 신고한 표본수의 2배에 해당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제시장 예비후보 A모씨에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달 서울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거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나, 선관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신고했던 것.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개정 공직 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여론조사의 목적·표본 크기·조사 지역·일시·방법·설문 내용 등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시장이 된다고 해도 "못믿는 00"됩니다. 선거법을 고의로 어기는데
다른 법도 우습게 볼까 심히 걱정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도덕성이 시장 공천의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민주시민은 준법정신이 첫번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