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예비후보 A씨 여론조사 위반 과태료
거제시장 예비후보 A씨 여론조사 위반 과태료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0.04.1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250만원 부과…여론조사 내용 위반 과태료 부과 ‘전국 첫 사례’

여론조사 신고 내용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가 거제에서 발생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관위에 신고한 표본수의 2배에 해당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제시장 예비후보 A모씨에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달 서울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거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나, 선관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신고했던 것.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개정 공직 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여론조사의 목적·표본 크기·조사 지역·일시·방법·설문 내용 등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포청천 2010-04-15 17:50:01
선거가 지방선거라 너무 쉽게 본것 같군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시장이 된다고 해도 "못믿는 00"됩니다. 선거법을 고의로 어기는데
다른 법도 우습게 볼까 심히 걱정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도덕성이 시장 공천의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민주시민은 준법정신이 첫번째 입니다.

브로커 2010-04-16 16:14:56
이런 분은 모 씨라고 했지만 모 신문에서는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분이 시장 될수는 절대로 없겠지죠?? 노태우, 전두환 꼴 날 있습니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