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이 형사사건에 있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주된 이유는 구속이 되어 있으니 석방이 되게 하여 달라는 경우,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속을 막아 달라는 경우이다.
공소사실이 진실과 다르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실형을 각오하고 있지만 형량을 낮추어 달라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사선변호인이 가장 힘든 경우는 구속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이다.(필자의 경우에도 혼신의 힘이 사건에 집중이 되어 밤잠을 설치거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 갈 때나 실체적 진실만을 향해 고민하게 된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나 주위 분들이 구속이 될 우려가 생기면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말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속의 절차를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서(즉 기소이전)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심리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이다.(흔히 검사가 구속을 시킨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이를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을 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우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경우 매일 당직 국선변호인이 미리 지정되어 있다.
만약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주로 경찰서 유치장에,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통영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이 시작된다.
보통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직전이거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 된 단계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적절한 시점은 자신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수사의 내용을 파악할 자료 수집이 어려워 영장실질심사의 준비가 부족하기 쉽고 구속이 되고 나면 구속적부심사, 보석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통한 석방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석방이 최우선 목표가 되다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약해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수임료를 지불한 의뢰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다 유리하다.
그 동안 구속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형사소송 실무상 필자의 경험으로는 구속이 쉽게 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강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구속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이 부분은 지극히 필자의 주관적 느낌이므로 곡해가 없길 바란다)
넘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