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공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 의원 '공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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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의정활동보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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