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채취 집중단속
국립공원 내 불법채취 집중단속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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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거제·통영시 전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에 의한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체등산객에 의한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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