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는 2010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을 기재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초등·중학교의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란이 아예 사라진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 전형요소를 학생부에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생부 기재 길라잡이'에 따르면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
학생들의 수상경력은 학교장이 수여하는 교내상만 기록이 가능하며, 대외상은 효행상, 봉사상, 모범상, 선행상 등만 기록사항에 포함된다. 즉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논술·문예백일장이나 영어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 모의증권·모의법정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등에서는 상을 타도 학생부에 남지 않게되는 것.
그러나 교외에서 받은 상의 경우, 학교장 추천이나 학내 예선·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으로 뽑혀 출전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얻지 못하여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회의 참가를 학교장이 순위별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더하여 수상 성적은 '수상 경력'란에만 기록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다른 항목의 특기사항으로도 쓸 수 없다. '교외 체험학습 상황'에도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기관·단체의 행사 참여와 개별 교외체험 내용만 입력할 수 있다. 대회 출전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장의 인정 사항이라 해도 입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특별한 재능을 발달시키려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조치다"며 특히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체육, 기능교육을 사교육으로 재단해버리는 이번 조치는 과잉반응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사설학원이 주최하는 경시대회 등의 성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발명대회나 창의력대회 등 학생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이룬 것을 적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초등·중학교는 올해부터 기록하지 않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