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장공천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모 예비후보 지지를 보낸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모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9조를 위반했다는 신고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4월26일· 27일 한나라당 시장후보 여론조사 모 후보 지지 꼭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분명하고, 관련법에도 저촉되는 만큼 A씨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해 처벌수위를 시달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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