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거제 주차난 해소를 바라며
[기고]거제 주차난 해소를 바라며
  • 거제신문
  • 승인 2010.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종 변호사

거제시 의회에서 2009년경 주차장 조례가 개정돼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와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완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거제시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이 거제의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의미와 가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 개정된 거제시 주차장 조례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역을 정하여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결과로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합니다)이 당해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의 위임을 근거로 개정된 거제시 의회의 조례는 주거지역, 재래시장(2010. 7. 1. 이후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불리게 됩니다)과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의 지정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한 주차난 해소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고현지역의 상가들이 밀집한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을 설정한 바 있는데, 일부지역은 일반시민의 통행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있어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이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외주차장 뒤편 구 공영주차장과 GS 마트 옆 사설 주차장이 임시적인 주차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차구획 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년 출간)와 경기도내 주차장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연구(경기개발연구원·2005년 출간)를 살펴보면 주차환경개선지  구에 대한 주차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결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이외에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인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공영주차장을 4개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현동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고현시장 인근의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수협 앞 도로에 대한 입체적 도로구역제도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 방안 등 여러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통하여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우선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면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시장활성화구역이라고 하여 중소기업청을 통한 국가예산의 우선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중장기적인 주차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