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미달시 경기 못뛴다
성적 미달시 경기 못뛴다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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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문광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앞으로 성적이 크게 뒤쳐지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ㆍ도와 전국 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이다. 이는 학교운동부에 속하거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등록한 학생 선수들이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초4년부터 고3년까지이며,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ㆍ중생은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과목, 고교생은 국ㆍ영ㆍ수 3과목의 1ㆍ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이다.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0개 초ㆍ중ㆍ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두 부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및 제반 여건 개선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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