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제지역 농·어촌거주 미혼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1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2조 ‘거제시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당해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를 삭제했다.
또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정의를 호적법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 35세 이상’ 남자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조정, 더 많은 농·어촌 남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7조 지원금 회수 조례 안 가운데 ‘지원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거주이전 및 직업의 자유제한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 조례안 일부 수정에도 불구, 2006년 1인당 6백만원 이었던 지원금이 2007년 5백만원으로 작아져(도 지원비 삭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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