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에 거제도심 '몸살'
불법 현수막에 거제도심 '몸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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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마구잡이식 게시…철저한 단속 시급

▲ 거제시 전역에 빼곡히 내걸린 각종 불법 현수막.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지점에는 불법 현수막이 경쟁을 하듯 내걸려 도심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내 곳곳이 불법 현수막들로 뒤덮여 버렸다. 더욱이 본격적인  행사철을 맞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지점마다 각종 불법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현재 거제지역은 선거관련 현수막과 각종 캠페인 관련 현수막 등이 도심을 비롯해 각 지역마다 게시돼 있고 이에 편승해 각 업체 및 업소의 대형 불법 현수막이 마구잡이식으로 내걸려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설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정당들의 이 같은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 걸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보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당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 게시의 차이점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불법임을 잘 몰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제지역에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21개소와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 45개소 등 모두 66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게시대에는 최대 16장에서 최소 2장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규정 돼 있어 거제전역에서도 겨우 363장의 현수막만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구가 집중돼 있는 옛 신현읍 지역과 옥포 지역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불법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가로환경 저해는 물론 차량통행마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불법 현수막으로 피해를 부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도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이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철거와 설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정 게시대 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휴일 등의 단속공백을 노려 게릴라식으로 불법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로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지만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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