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지원·상점가 육성 특별법 활용 등 다각적 방법 모색

거제시는 지난해 시주차장조례가 개정돼 주차난 해결대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주차장법 제4조 1항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주차장확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시적으로 노상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심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고현재래시장과 고현상업중심가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개정된 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시에서는 지난 4월 14일 주차환경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들어가 (주)경진엔지니어링을 선정, 4월 20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주)경진엔지니어링은 150일 동안 동지역을 중심으로 블록을 세분해 조사를 실시하고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을 산정하게 된다.
주차장법 위배 주차장 폐지 등 명확한 정리 선행돼야
현재 옛 신현읍 지역과 옥포동 지역의 이면도로 중 일부는 인도조차 없이 도로 양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상가 영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주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차환경 실태조사에 앞서 최근에 설치 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가운데 주차장법 제7조에 위배되는 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명확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종 변호사는 "고현동의 경우 시외버스 주차장 뒤편 옛 공영주차장과 GS슈퍼 옆 사설주차장이 임시적인 주차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차환경 실태조사 시 주차면수 계산에서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확충, 예산 확보 방안 등 모색해야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실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영주차장 설치 외에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상 부지매입과 건축비용 등 재원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 도로법 제50조가 개정되면서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도로 구역제도가 신설돼 노폭이 여유가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입체적도로 구역제도의 장점은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므로 부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 신현읍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폭의 여유가 있는 수협 옆 도로 일부분을 복층화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고현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는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1조에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설치 비용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유지를 전통시장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특별법을 활용, 중소기업청을 통해 막대한 국비를 주차장 설치비로 지원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교부결정 내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 국비 60억원이 지원된다. 또 경기도 용인시 중앙시장(20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깡시장(22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시장(20억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시장(14억 5,000만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시장(6억8,000만원) 등도 국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김태종 변호사는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시장활성화 구역이라고 정해 국가예산의 우선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거제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우선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정한 시장 활성화구역,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합의해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등이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꼭 읽어 보아야 할 유익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