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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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주·정차 단속권한 확대 협의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긴급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3일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로 확보를 위해 빠르면 8월부터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겠다"며 "차량소유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도록 돼 있다.

또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단속 근거가 없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소방방재청은 또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시·도지사가 화재취약지역을 선정, 공고하면 이 지역에서는 주차를 금지해 소방공무원이 위반차량 단속권을 갖도록 하고, 현재 특별ㆍ광역시 소방공무원만 갖고 있는 주ㆍ정차 단속권한도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보완하겠다는 것.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6월부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소방차 출동전용차로로 지정하는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편도 2차로이면 1차로를, 3차로 이상이면 2차로를 소방차 출동전용차로로 운용하되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도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는 좌ㆍ우측으로 비켜 양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도로의 특성상 출·퇴근 시 국도 14호선의 경우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어려운데다 시민의식도 결여돼 소방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과태료 부과 등과 더불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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