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적 복개 통한 주차장 등 건설 가능할 듯

윤영 국회의원은 가용 토지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친환경적 복개를 일부 허용해 주차장 등의 건설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천의 부분적 복개를 허용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섬 지역같이 가용 토지 면적이 좁은 도시지역의 경우 복개를 통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친환경적 복계를 할 경우 그 폐해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적 복개로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토지 면적이 협소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등을 해소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제 도심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