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오는 6월부터 생후 3~12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한 정기 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모가 모두 취업활동을 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구나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정기 돌보미를 지원한다.
아이 돌봄시간은 1일 11시간으로 주 5일 지원(토?일요일 제외)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연장시간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요금은 소득 하위 40% 이하(4인 기준 180만 원)는 정부지원 73만 원, 본인부담 29만 원이다. 또 소득하위 40% 초과~50% 이하(4인 기준 258만 원)는 정부지원 66만 원, 본인부담 36만 원이다. 단 소득하위 50% 초과 가구는 매월 102만 원씩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세대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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