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 일제가두검사
이동탱크 일제가두검사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2.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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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이달 중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여부(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휴대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기록부 작성 및 차량비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법사항 적발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39조에 의한 형사입건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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