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의원, 이장단 모임 참석해 선거법 위반 논란
모시의원, 이장단 모임 참석해 선거법 위반 논란
  • 거제신문
  • 승인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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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마을이장의 간담회 자리에 특정 후보가 참석한 정황이 포착돼 도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의원과 A면 일부 마을이장이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 모 시의원 후보가 참석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이장 가운데 한 명이 중앙선관위에 고발, 경남선관위에서 조사팀을 보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등 중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선관위에서도 조사팀을 보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 거제경찰서는 모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30만원의 금품을 현직 마을이장에게 건낸 B지역 전 마을이장 C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24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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