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2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39)와 공동업주 B씨(33), 종업원, 게임기판매업자 4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현동 모게임장에 불법게임기인 ‘아쿠아레이스’ 40대를 설치해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특히 수년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2차례나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선거철을 맞아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불법게임장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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