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면 사거리에 걸려 있던 6·2 지방선거 출마자의 현수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5월 26일 밤 11시30분께 하청면 사거리에 걸려 있던 경상남도 교육의원 출마자의 현수막과 시의원 출마자의 현수막이 10분여의 시간차를 두고 잇따라 소실됐다. 또 이들 현수막 인근에 위치한 지정 게시대에 걸려 있던 현수막 2기도 불에 탔다.
경찰은 늦은 밤 이곳을 지나던 취객이 라이터 등으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신고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와 선거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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