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미치는 이장단 모임 개최해 식사경비 제공한 혐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모 지역 이장단 모임을 개최한 국회의원 비서관 A씨(41)와 식사경비를 제공한 식당업주 B씨(49)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A와 B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C식당에서 그 지역 이장 18명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A씨는 지역현안 청취를 빙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자리에 모당 선거 후보자 2명을 참석하게 해 인사를 시킨 혐의를, B씨는 이날 식사경비 전부를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와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장 18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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