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무기징역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무기징역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2.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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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후 사체를 바다에 버린 아내와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철)는 지난 8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29)씨와  내연남 신모(3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까지 낳고 5년간이나 부부생활을 한 남편을 내연남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초 신씨와 공모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칡즙을 먹여 목 졸라 살해한 뒤 단순변사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하청면 칠천연륙교에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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