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지역 언론사 2곳 등 통영지청 고소


윤영 국회의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칼럼을 쓴 진성진 변호사와 칼럼을 게재한 지역 언론사 2곳에 대해 검찰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단수 후보지역을 제외하고 복수 후보가 공천에 도전한 곳은 모두 여론조사 경선방식에 의한 공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럼을 통해) ‘매착 없는 언행’ 등의 비난과 ‘사천(私薦)’ 등을 주장한 거제시민 전체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칼럼에 기재된 여론조사 기관명, 공천자의 출국금지자 포함 부분, 축구클럽과 산악회를 불법 사조직으로 단정한 부분 등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인 부분이 없다”면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헐뜯기라고 판단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변호사는 지난 4일과 5일 지역 언론 2곳에 ‘거제시 6·2’지방선거 감상법‘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