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속 성인오락실 ‘초토화’
경찰단속 성인오락실 ‘초토화’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2.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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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22개소 등 모두 70여개업소 폐업
▲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거제지역 불법 성인오락실 70여곳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오락기계들.

거제지역에 성업중이던 1백 여개의 성인게임장 가운데 50여개 업소가 경찰의 강력한 집중단속으로 문을 닫았다.

또 성인PC방은 22개 업소 모두가 폐업,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5일부터 실시된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으로 11일 현재까지 모두 1백57개소의 불법 성인게임장과 성인PC방을 적발, 업주 등 2백20명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성인게임장 5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이버머니 현금화로 문제가 됐던 불법성인 PC방 22개 업소 모두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반을 편성, 지난 7월5일부터 10월28일까지 1차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은 성인게임장 58개소를 단속, 업주 등 6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8백22대와 현금 9천5백여만원, 상품권 5만9천9백여장을 압수했다.

또 성인 PC방의 경우 거제에서 영업하던 22개 업소 모두를 적발, 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1백20여명을 불구속 입건, PC 8백30여대와 현금 2천2백60여만원을 압수했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2차 단속에선 예시와 연타기능을 동원,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성인게임장 75개소를 단속, 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 게임기 1백10여대와 현금 5백10여만원, 상품권 3천5백여매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2일엔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부산과 경남일대에 판매한 A전자 공장장 김모씨 등 2명을 붙잡고 달아난 제작업체 사장 김모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게임기 개·변조로 적발이 되는 업소의 경우 게임기를 압수, 재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거제경찰서 사행성게임장 합동단속반 윤춘기 순경(30)은 “성인게임장의 불법 영업이 특히 심한 지역이 거제와 울산”이라면서 “업주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계속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순경은 또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불법 영업을 하는 것도 큰 문제졈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부족으로 단속 경찰관이 직접 게임기를 업소에서 보관소로 옮기거나 단속을 위해 밤을 새는 일도 잦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범권 생활질서계장은 “성인PC방의 경우 도박장으로 규정, 단속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성인게임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힘든 실정”이라면서 “내년 4월20일까지 철저한 단속을 실시, 거제지역에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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