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일제 단속, 16일 - 1월14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16일 - 1월14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2.13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를 음주운항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키로 했다.

지난 1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의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각한 체온 저하와 주의력 감퇴, 심한 갈증 등이 유발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 이유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행위로 5톤 이상의 선박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