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을 두고 낙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낙선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전부, 혹은 절반을 보전받아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낙선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완주한 후보 45명 가운데 15.6%인 7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명은 모두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이었다.
시장·도의원·시의원으로 나선 후보들 중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는 후보자는 모두 28명(62.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50%만 보전 받는 후보는 10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과 기탁금 대해 후보자가 15%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10%를 넘기지 못한 후보는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단, 당선자의 경우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
거제시장에 출마한 후보자 5명 가운데 권민호 당선자(35.1%)와 유승화 무소속 후보(18.85%), 김한주 진보신당 후보(17.56%), 이세종 민주노동당 후보(16.56%)는 득표율이 15%를 넘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재 무소속 후보는 10.19%의 득표율을 기록해 절반만 보전 받는다.
도의원 1선거구와 3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2선거구에서는 김해연 당선자와 김병원 한나라당 후보가 선서비용 전액을, 반민규 민주노동당 후보(13.45%)가 50%를 보전 받는다.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였던 시의원 ‘가’선거구는 5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 지역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당선자 4명을 제외하면 이길종 민주노동당 후보(10.04%)만 50%를 보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대의 득표율을 보인 김성갑 국민참여당 후보(9.79%), 김정자 한나라당 후보(9.51%), 최민호 무소속 후보(9.19%)와 유수상 한나라당 후보(8.12%), 오성주 무소속 후보(4.18%)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시의원 ‘나’선거구의 경우 신임생·윤부원 당선자와 원기안 무소속 후보(15.46%), 옥진표 무소속 후보(1,426표·15.02%) 등 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기재 무소속 후보(14.11%)와 손봉운 무소속 후보(10.59%)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으며 득표율 8.85%를 기록한 무소속 김성안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시의원 ‘다’선거구는 이행규·전기풍 당선자와 박명옥 진보신당 후보(20.85%)가 선거비용의 100%를, 권동규 민주노동당 후보(13.62%)가 절반을 보전 받는다.
5명의 후보가 나섰던 시의원 ‘라’선거구는 박장섭·황종명·강연기 당선자와 박호영 한나라당 후보(15.47%)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으며, 박철수 친박연합 후보(13.38%)가 50%를 보전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원 ‘마’선거구의 경우에는 한기수·김두환 당선자를 비롯해 김경진 민주노동당 후보(19.24%), 윤동원 한나라당 후보(18.92%)가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7.74%의 득표율에 그친 김인호 무소속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에서 제외됐다.
한편 거제시의 경우 시장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당 1억7,200만원, 도의원 후보는 제1선거구 5,600만원·제2선거구 5,100만원·제3선거구 5,300만원이었다.
시의원 후보는 ‘가’선거구 5,100만원·‘나’선거구 4,200만원·‘다’선거구 4,400만원·‘라’선거구 4,300만원·‘마선거구 4,300만원이며 시의원 비례대표는 5,2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