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에 170만원이라니..."
"밥 한끼에 170만원이라니..."
  • 거제신문
  • 승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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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면 이장 18명 식대 30배 과태료 부과

선거기간 동안 이장단 모임에 참석, 식사를 했던 연초면 이장 18명에게 각각 170만4,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선거기간 중 이장단 모임을 소집한 후 자당 후보를 소개시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모임에 참석, 식사를 했던 이장들에게는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연초면 각 마을 이장들은 9일 170만4,000원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이장들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날 급히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면 한 마을 이장은 “국회의원측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니 모이라고 해서 참석했고 식사시간이라 별 생각없이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17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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