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채취금지 해제…거제 동부 다음 주께 완전 소멸
마비성 패류독소가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거제를 포함한 경남 대부분의 해역에서 조개류 채취금지가 해제됐다.
경남도는 8일 경남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를 한 결과 거제 동부를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조개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거제 동부해역에서는 식품허용 기준치(80㎍/100g)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경남도는 다음 주께는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 패류독소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시·군은 물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3월 24일 진해만 일대에서 처음 발생해 5일 뒤인 29일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4월에는 거제 앞바다에서 역대 최고치(2만 357㎍/100g)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발생 직후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대책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금지를 내렸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