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앞둔 현 단체장 권한 축소
교체 앞둔 현 단체장 권한 축소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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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수·인계 매뉴얼 배포…인사·주요 허가 못해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거나 출마를 하지 않은 현직 자치단체장은 내달 1일 민선 5기 지자체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인사나 주요 인·허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인계 주요 매뉴얼을 각 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는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취임 전에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 등을 파악하거나 시정 구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단체장 교체기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이 법의 시행령 66∼70조에 명시된 자치단체 사무인계인수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인수지원단을 구성해 취임 전가지 당선자에게 사무 인계·인수 작업 등을 지원한다. 인수지원단은 출마를 하지 않은 단체장이나 낙선 단체장이 대규모의 승진이나 전보 인사 등을 함으로써 당선자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했다.

또 당선자의 단체장 취임 전 부당한 인·허가나 선심성 사업·예산 집행 등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사 등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선자 측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선자 측에 미리 양해를 구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등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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