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올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주 조합원의 파업 찬성결의가 있었고 쟁의 조정기간이 만료된 지난 14일부터는 대의원 등 집행 간부들 중심으로 부분파업에도 돌입했다.
내달 1일부터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 노조는 6월30일까지 올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전임자 대우 등 42개 조항에 대해 합의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 최창식)는 올 임단협 협상에서 기본급 8만7,489원 인상, 단체협약 갱신, 직급체계 개선, 신입사원 초입금(호봉) 원상회복, 사내하청 근로자 원상회복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단체협약 갱신은 116개 조항 중 30개조 53개 항목의 협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수 및 활동보장, 만 60세로 정년 확대, 상여금 800% 등 복지 증진, 매년 당기 순이익의 2%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할 것 등이 골자다.
직급체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정(을)을 3년에서 2년으로, '기감(갑) 3년' 시설 등 직급 승격의 최종연한을 줄이고 신설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1월1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적용하는 초입금을 이전 초입금으로 환원, 소급분을 정산,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초입금 원상회복의 내용이다.
사내하청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 노조측은 노사 공동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임금, 복지 등의 전반적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협상안은 조합의 활동, 사내급식, 주택마련 제도, 정년, 유급휴일수 등에서 노조측의 권리와 혜택을 축소, 수정하는 안으로 짜여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등과 관련한 내용은 초기 협상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노조의 거센 요구에 부딪혀 지난 5월26일 수정안을 통해 포함시켰다. 노조는 임단협 마무리를 6월말까지로 잡고 있다.
7월1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측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우려가 크고 정부·경총 등의 지침 등에 의해서도 협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2차례 노사협상결과 노조활동 보장, 조합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기본금 인상, 직급체계 개선, 신입사원 초입금 원상회복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차가 크게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내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회사 측이 고집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는 일반적 사항이다. 회사가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합의가 가능한 것들이다. 회사의 의지가 임단협 타결의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