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기간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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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가입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다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직장사업장이 되면 대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암검사 및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k.kr)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 적용 조치하게 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055-63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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