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달 1일부터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동지역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유발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제의 경우 신현읍 분동으로 10개동 인구가 10만 이상이 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과하게 됐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게 되며,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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