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 거제신문
  • 승인 2010.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내달 1일부터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동지역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유발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제의 경우 신현읍 분동으로 10개동 인구가 10만 이상이 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과하게 됐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게 되며,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