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장마철을 맞아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오는 8월 8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단계로 구성된 이번 특별감시는 △1단계 :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 △2단계 : 배출업소 특별지도 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투기행위 중점 감시 △3단계: 장마 피해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와 기술지원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또한 특별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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