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실제 사용량 엄격히 따진다
농업용 면세유 실제 사용량 엄격히 따진다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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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내년부터 관리감독·처벌 강화

농업용 면세유의 실제 사용량을 엄격히 따져 배정하는 등 내년부터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통영·거제시의 면세유 담당과장과 지역농협장, 농업인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품관원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 난방기도 가동시간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품관원이 농가별 기본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두차례 부정유통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트랙터나 콤바인에 대해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작업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반대로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동력 농기계의 경우 작목별 영농규모를 반영해 면세유를 배정하며, 이를 위해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과 연료소모량, 작업 가능면적 등을 조사·연구해 공급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한 차례 부정 유통을 하게 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감면세액 추징과 함께 별도로 이후 3년간 공급량이 50% 감축된다.

이때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가지 공급 중단이 연장되며, 두 차례 위반시 영구 중단된다.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도 다음해 면세유를 공급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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