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7명 전임자 고수" 회사 "법에 따르면 11명"
노조 "27명 전임자 고수" 회사 "법에 따르면 11명"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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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해양 7월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노사간 새 불씨로 대기중

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의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의 단협대로 전임자의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요구에 대해서는 '법대로' 무급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한 간부는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 사측에 대한 노동부와 경총·정치권의 압력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노조는 기존 단협에 명기되어 있는 데로 27명의 유급 전임자를 고수 할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단협상 새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사가 재교섭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타임오프 시행 전까지 노사가 기존 전임자의 처우를 보장하면 될 뿐이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문제는 논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임단협 요구 사항은 임단협 요구사항 대로 진행을 할 것"며 "6월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고 당초 목표대로라면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는 잠정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7월부터 새 노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회사는 개정된 법을 따르면 된다"며 "7월 이후에도 노조측이 기존 27명의 유급 전임자를 고수한다면 회사는 무급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또 "법에서 금지한 내용을 가지고 단협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며 "개정되는 법을 우선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새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27명의 유급 전임자는 풀타임 적용 시 11명, 파트타임을 적용할 경우 22명으로 축소된다. 새 노조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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