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200m 안에 있는 업소는 정서 저해식품 및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그린푸드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관리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성분과 상품명이 불분명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것은 지난해 3월. 제도가 시행 된지 1년을 훌쩍 넘겨 정착 단계에 들어서야 하지만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요지다.
지난 22일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하교 지도를 하고 있던 학부모 2명은 그린푸드 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중 한 학부모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린푸드 존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 초교 1-2학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이제 '그린푸드 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지났을 뿐이고 제대로 정착되는데는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린푸드 존' 지정 취지는 통학로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과 정서 저해 식품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막고, 비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푸드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실효성 또한 미비한 것은 현행법상 이 제도가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얘기며 '우수판매업소' 자체가 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일'을 굳이 나서 '단속대상'이 되려는 업소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한 초교 앞 문구점 주인 A씨는 "사실 이거 팔아서 몇 푼 남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문구점에서 저가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안 팔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거제 지역의 169 여개의 '그린푸드존' 중에서 단 2곳만이 우수판매 업소로 신청한 상태다.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정책이 얼마나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