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도로를 완공해 무상으로 정부에 기부채납 하도록 해 입주기업 및 국민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우·삼성조선과 같이 단일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단독으로 사용중인 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공공성이 없고 단일 입주기업의 내부도로로서 기능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 후에 기업에 무상으로 다시 양도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의 유지·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산업단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도로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법조항이 2005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해당기업이 비공식적으로 부담하는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 중 산업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도로로서 단일 입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거제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11개 도로(3만1,635㎡)를, 삼성중공업은 6개 도로(1만3,506㎡)를 조성해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현재까지 도로 관리비용도 부담하면서 사용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상으로 양여 받음으로써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산업단지 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