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 동산 내 납골당에 위패 봉안…오는 15일까지 접수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국외에서 사망했지만 유해를 수습하지 못해 봉환되지 못한 희생자들의 위패를 국립 망향의 동산 내 납골당(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2층에 봉안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신청인이 위원회 민원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7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유해 미수습된 유족이 신청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희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위원회에서 인정한 증명자료(다음 중 하나만 택하면 됨 ①대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또는 위로금 지급결정서(사본) ②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사본) ③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사본)) △임시위패실 사용 동의서 △부부위패 신청서 △안장(예약) 신청서 등이다.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내 ‘알림판’에서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일항쟁기 위원회 민원실(02-2180-2615∼2620) 또는 시행정과(6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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