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에대한 본인부담률 5% 경감 및 등록제를 시행한다.
공단은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산정특례 적용·등록 대상은 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이며, 7월 1일 이전부터라도 계속해서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중증화상 치료 외에도 화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도 포함된다. 산정특례 기간은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계속 치료중인 환자는 오는 10월 말가지는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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