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남 20개 시군에 버려진 개·고양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소가 설치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애완동물로 키우던 개·고양이 등이 버려져 공원과 도로, 주택가를 배회하며 사람을 물거나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애완동물을 가정에 방치하거나 몰래 버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산과 양산에 진료실, 미용실, 치료실을 갖춘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 내년부터 경남 전역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
도는 유기동물 보호소마다 전문 인력을 배치,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치료, 예방접종, 미용, 분양 등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주인이 없는 애완동물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남에서 유기된 애완동물은 모두 2천2백87마리(개 2천1백57마리, 고양이 1백30마리)로 사설 동물병원 등으로 위탁해 분양하거나 일부 안락사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애완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환경오염, 혐오감을 사전에 제거해 전염병 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소유자 등록과 애완동물 전자인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동물학대 행위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