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한나라당 거제지역 공천과정에서 “공천댓가로 돈을 준 후 며칠 있다가 돌려 받았다”는 한 당사자의 검찰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용하던 지역정가가 다시 ‘돈 공천’의혹의 격랑속으로 휩싸여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는 한 법조관계자의 전언을 근거로 10일자 보도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공천에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A씨와 그의 부인이 '돈 공천'과 관련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공천과정에서 윤영 의원 부인이 자신의 부인에게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과 조직이 내려오니 그래서 필요하다며 공천 댓가로 2억 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또 "A씨 부인은 '남편이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는데 공천댓가가 비싸다며 줄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윤 의원 부인이 그러면 1억 원이라도 내라'며 집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받아갔으나 몇 일 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도 보도했다.
A씨는 '당초 시의원 공천댓가로 요구한 2억 원을 다 건네지 못해 공천에 탈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그의 부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돈을 받은 후 며칠 있다가 돌려준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돈 공천’ 의혹은 지난 5월 불거졌고 이후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상했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가택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벌이는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