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사등 오량마을 한 가정주택 통행로 봉쇄
거제 사등 오량마을 한 가정주택 통행로 봉쇄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0.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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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자 뒤늦은 소유권 행사에 '발동동'

▲ 오량마을 박경현씨 집 입구가 야자수와 턱으로 막혀있다.

"5년 전 집 짓고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루아침에 집으로 들어가는 통행로가 막히고 꼼짝없이 우리 집은 남의 땅으로 무단침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기막히고 억울하다. 어쩌면 좋은가."

거제시 사등면 오량마을의 한 가정주택이 집으로 들어가는 '통행로'를 봉쇄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제보자 박경현(여·오량리) 씨는 5년 전인 지난 2005년 오량리 363-5번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통행로 땅 소유자 A씨로부터 '해당구역을 통행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땅 소유자 A씨가 해당구역에 경계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는 등 본인의 '소유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통행료를 갑자기 봉쇄해버린 것.

박씨는 "해당 구역이 A씨의 사유지인건 맞지만 지난 2005년 집을 짓고 계속 오갔던 길이 하루아침에 막혔으니 참 답답하다"며 "돌아가는 다른 길이 있으면 모를까 반대편 길도 다른 사람의 소유지라 우리 집은 졸지에 차량이 오갈 수 없는 고립된 집이 되어 버렸다"고 하소연 했다.

문제는 통행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냐는 것.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량리 363-5번지는 비도시지역이자 비관리계획지역으로 지난 2006년 9월 전까지는 법적으로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건물을 지을수 있었다"며 "박씨의 주택뿐만 아니라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채 세워진 주택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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