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통영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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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객 다중지역에서의 개인 레저활동자와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53일간 불법 레저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무면허 조종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하며, 실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경미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전년도 단속 건수는 총 55건이었으나 올해는 전년도보다 13건 많은 68건으로 이중 구명조끼 미착용에 의한 단속이 40%에 달해 레저 활동시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법 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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