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배수로 정리, 유해조수 피해 보상,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기대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과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설치하고 그 세출사업을 항목별로 나누어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사업수행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범위에 농로와 용·배수로 등 농업시설의 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범위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범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설치·운영 등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입개방과 고령화·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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