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백화점 계약해지 신청자 법정 소송
오션백화점 계약해지 신청자 법정 소송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2.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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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변호사 선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

오션백화점 매장을 분양받았다 백화점측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한 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계약 해지신청자들이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3일을 전후해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분양대금 반환 청구와 동시에 오션백화점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약해지 신청자들이 법적 소송에 들어간 것은 오션백화점측이 지난 8월말 은행으로부터 (담보력을 높여)대출을 받기 위해 분양자들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9월 한 달동안 계약해지를 하면서 10월31일까지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지급날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오션측이 당초 스스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분양자를 개별접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각각 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10월19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자들에게 ‘계약해지 신청서는 무효’라는 공문을 보내 계약해지 신청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6층 매장을 분양받았다 5층 매장으로 옮겨진 경우도 있고, 층마다 당초와는 다른 매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백화점으로 바뀌면서 동선이 넓어져 사라진 매장도 생겼는데도 분양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백화점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측이 계약해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백화점을 살리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설명하며, 매장운영에 동참할 것을 설득작업을 벌여 백화점 건물 준공 후 등기해 매장을 유지하겠다는 계약 해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측의 이같은 설득을 뿌리치고 분양대금을 돌려 받지 못한 해지신청자들은 모두 60여명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대략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해지 신청자들이 분양계약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발생된 대출로 치른 잔금을 뺀 순수 자기비용은 계약한 매장 규모와 위치, 계약조건에 따라 순수 자기비용이 적게는 6천8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까지 들어 1인당 평균 8천8백여만원을 투자했을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임시 사용중이던 오션백화점 건물은 지난 15일 준공허가 됐으며, 지난 9월20일 이 건물 임시사용승인 후 납부를 미뤄왔던 27억5백여만원의 세금을 지난 11월30일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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