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기념물 제 207호 지석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재조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선사시대 유적지로 확대발전시키든지 아니면 해제를 통해 더이상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강요하지 말라는 주장인 것.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616번지에 위치한 지석묘는 지난 98년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로 판명돼 경상남도 기념물 제 20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일운면 주민들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기념물로 지정한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 일운면을 찾은 일본 고고학 박사 아카사키 토시오씨(60·전 일본 야메시청 문화재 계장)은 "외관상으로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로 보이나 정확한 검증을 위해선 고인돌 주변 땅 2m 정도를 파서 유물들을 발굴해 봐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일운면 지세포리 지석묘는 98년 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땅을 파고 유물을 확인하는 등의 정확한 고증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정밀고증 작업 요구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주민 유상길씨(60·전 회진마을이장)는 "고인돌이 아니다. 당시 파견된 조사단이 제대로 발굴 작업을 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형태만 보고 성급하게 도 기념물로 지정한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커다란 돌을 받치고 있는 작은 중춧돌을 가리키며 "저 작은 돌 때문에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고증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당시 조사단에게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시 문화재 담당 관계자는 "지정 당시 조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운면 지세포리 '지석묘'가 제대로 된 정확한 고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도 유적물로 지정된채 10년이 넘게 지나왔다면 '애꿎은' 땅 주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도 기념물로 지정된 지세포리 지석묘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가가 하락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상의 피해가 강요되면서 지속적 민원으로 남고 있다.
일운면 한 주민은 "도 기념물 지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마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조사를 거쳐 지정해달라는 것이다"며 "고증을 거쳐 지석묘가 아닐 경우 보호구역 지정을 풀어줘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게 옳고, 지석묘가 맞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 홍보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남도와 거제시의 정확한 고증작업을 일운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세포리 지석묘는 10여년전에 도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주변을 울타리 쳐 놓은게 전부로 관리와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잡풀만이 무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고증을 통해 유적지답게 조성하든지 아니면 지정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 주든지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과 경남도 및 거제시 문화재 행정의 편의주의를 뚫어내는 '어떤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