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부인이 결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47)가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통영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즉각적으로 발부했다.
검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의원 부인 김모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희망자 1명에게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후 돌려주었고 또다른 공천 희망자 2명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초 윤영의원의 돈공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계좌추적, 가택 압수수색 등을 최근까지 벌여왔고 지난 달 20일 '몸통'으로 여겨지던 윤 의원 부인을 소환조사했다. 소환 조사후 9일 만에 검찰은 김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의 소환 임박설도 검찰주변과 지역정가에 파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의 검찰소환 시기 및 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돈공천 의혹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단 1원이라도 공천헌금을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그의 국회의원 사퇴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 의원측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지구당 살림살이를 위한 기부금의 성격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의 연루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거제정가가 초토화하는 현실까지 우려되고 있는게 현재 거제지역의 분위기다.
한편 윤영 의원은 부인의 구속과 관련 지난 달 30일 '거제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내고 "한나라당 당원동지와 거제시민여러분께 충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돈 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거제시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한 점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심리에 적극 협조 할 것이고 아울러 법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저의 집 사람에 대한 검찰 혐의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수사의 선상에 올라 시민 여러분을 안타깝게 한 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 때까지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모든 일들의 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