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윤영 의원, ‘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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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효율적 지원으로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조선해양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신규 선박가격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수주량 감소와 계약 취소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조선해양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동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의 위용을 전국에 알리고, 세계 속의 위대한 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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